[민사] 대여금 청구를 당했으나 전략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소취하를 이끌어 낸 사건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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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4-06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249*(본소), 2014가단23250*(반소)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로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이해관계가 틀어져 동업관계를 해소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을 대여해주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계좌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돈은 회사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동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자 수시로 자금을 출자하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1억원은 원고가 사업자통장이 아닌 피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1억원이 동업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피고가 원고를 위해 지원해준 월세, 자동차리스료, 신용카드대금 등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계항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각자 제기한 본소와 반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