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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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4-06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274*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1과 내연관계였는데,
피고 1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총 16억 3,69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1은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피고 1이 위 돈을 모두 탕진하였기에 원고는 피고 1로부터 합의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1을 포함해 피고 1의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2, 3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2, 3이 피고 1의 가족들로서 피고 1과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사기를 범하였거나
최소한 피고 1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묵인 내지 방조하였고,
피고 1이 얻은 범죄수익금을 취득, 은닉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2, 3은 피고 1의 범죄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단지 피고 1의 요청에 의해 통장을 빌려준 것이었는데 원고는 이 부분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약 1년 6개월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