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다툼 끝에 승소한 사건 -> 상고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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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4-06본문
* 대법원 2016다22770*(본소), 2016다22771*(반소) 공사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A회사로부터 주상복합상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A회사는 B라는 사람과 피고 2명이 동업관계로 공동운영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공기업 임원인 관계로 A회사의 대표이사는 B 단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까지 마쳐주었으나,
A회사는 하자 운운하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A회사와 대표이사 B 및 실질적 공동대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1심부터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고, A회사와 B는 상고를 포기하였는데,
피고만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A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B와의 친분관계로 회사 운영에 조언을 해준 것이 전부라는 주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