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바람을 피워 위자료 5,000만원 청구를 당했으나 1,500만원으로 방어한 사건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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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2-21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9756(본소), 2016드단203014(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 1(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인데 슬하에 자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1은 직장 동료인 피고 2(상간녀)와 바람을 피웠고,
원고는 흥신소를 고용하여 이들을 미행하고 뒤를 쫓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1은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1의 부탁으로 피고 2까지 공동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기간 중 피고 2를 단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워낙 명백하여 부정한 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증거를 수집한 절차가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 법에 위반된 행위였고,
이에 따라 피고 1은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며,
더하여 원고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모두 넘겨받는 대신 5,500만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1,500만원만 주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신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각종 형사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