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 청구를 당했으나 500만원으로 방어한 사건 -> 임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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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3-25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01*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1은 결혼한지 20년이 넘은 부부인데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1은 이웃에 사는 다른 여성(피고 2)과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남편인 피고 1을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5,000만원을,
상간녀인 피고 2를 상대로는 위자료 3,000만원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1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피고 2의 남편인 A씨가 이 사건에 개입하면서 사건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피고 2와 A는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 1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허위로 이혼신고를 하면서 피고 1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 1은 졸지에 아내인 원고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피고 2 부부로부터도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1 명의로 된 조그만 빌라를 이전해주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