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월 70만원을 청구해 모두 인정된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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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3-27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429*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피고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음주 횟수가 잦아졌고,
한번 마시면 밤새 과음하여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음주습관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참다 못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피고의 수입으로 집을 한 채 마련하였는데,
등기를 원고 명의로 해두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3,000만원과 아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월 7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위자료는 2,000만원이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혼인파탄에 영향을 미친 피고의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하였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