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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필리핀 여성으로부터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를 당했으나 소취하로 종결된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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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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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774*  인지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과거에 사업차 필리핀에 2년 정도 머무른 적이 있었고,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서 당시 피고가 자주 드나들던 술집의 종업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해져 얼마간 연인관계로 지내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멀어졌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는 느닷없이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인즉슨, 자신이 피고의 아이를 출산하였고, 피고가 아이의 아버지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얼마 있다 결혼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브로커 및 변호사들과 결탁하여 한국 남성을 상대로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유전자검사 등을 실시하면 재판이 오래 걸리고,

 

남성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쉽게 조정에 응한다는 약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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