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속재산을 독차지한 장남을 상대로 동생들이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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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3-2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5나4848*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들 3명과 피고(장남)는 형제지간인데,
사망한 부친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상가부동산을 장남인 피고에게만 유증하였습니다.
부친은 사망 전 몇 달 동안 혼수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유언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유류분만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들은 승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고,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아 원고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결 과
법정유류분을 청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간단히 끝날 거라 생각하고 소송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여러 가지 쟁점을 거론하면서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사건과 관련없는 증인도 여러 명 신청하면서 원고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항소심 초반에 열린 조정기일에서 얼마간 양보하고 조정으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피고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조정은 결렬되었고,
그 이후 유증받은 상가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면서 치열하게 다툼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피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와 피고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