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남자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했으나 70% 방어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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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3-27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0359*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여자)와 A씨(남자)는 부부이고, A씨는 피고의 직장상사였습니다.
원고와 A씨는 주말부부 생활을 오래하다가 쇼윈도부부처럼 지냈고,
단지 아이들 때문에 이혼만 하지 않는 형식적인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 뿐만 아니라 같은 직장 내 다수의 동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모친상을 당하는 과정에 A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주면서
두 사람은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급기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원고가 남편인 A씨와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만 청구를 하였기에
가사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으로 분류되어 부산가정법원이 아닌 부산 동부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A씨와 피고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카톡 등 부정행위의 증거들을 원고가 입수한 상태였고,
A씨 역시 중립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원고의 편에 서서 피고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을 방어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된 상태였고,
따라서 피고의 부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집중 피력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중 30%인 1,5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