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 불기소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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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2-27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0261호 명예훼손, 업무방해
1.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피의자는 친구 사이로서 조그만 회사를 동업하게 되었는데,
회사 매출이 늘어나자 돈 문제로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둘은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각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고객들의 관리 문제로 둘은 다시 다투었고,
고소인은 피의자가 각종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 업무를 방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피의자는 고소가 되었으니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 피의자와 함께 수사입회를 하여 고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인과의 대질조사를 거쳐 사건기록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결국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