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제할 의사없이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기소(불구속구공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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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3-08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4626호 사기
1.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피의자는 고소인과 어느 정도 친분이 형성되자 고소인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친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며 급전을 부탁하였고,
나중에는 자신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곧 수익금이 나온다고 하며
고소인으로부터 추가로 계속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피의자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도 한두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2. 결 과
고소인이 처음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 본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해보니 피의자는 자력이 없는 자였고,
피의자가 도박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기혐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고소장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몇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의자는 처음에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2017년 2월 28일자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