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 불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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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3-25본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제11095*호 사기
1. 사건의 개요
A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바이오생명과 관련한 벤처기업을 운영하였는데,
B는 재력가로서 투자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A가 운영한 기업이 한때는 코스닥에 상장될 정도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B 역시 많은 이익을 얻었으며, A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B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B가 5억원을 A에게 빌려주었는데, A의 사업실패로 변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A를 위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를 하였습니다.
A가 B로부터 5억원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으나
과연 A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A와 함께 무혐의를 뒷받침해 줄만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A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