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양수금 청구소송 -> 항소심에서 금액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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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12-12본문
* 수원지방법원 2022나48* 양수금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약 10년 전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했고,
그 후 카드회사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국민행복기금)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는 소멸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고,
수원에서 진행된 사건이라 수임을 망설였으나 워낙 피고가 간절하게 부탁해서 결국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항소기간인 2주를 도과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추완항소를 받아주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실마리가 풀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하다보니 몇 가지 다툴 만한 쟁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우선 소멸시효 항변을 했고, 채권양도의 흠결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당사자적격에 관한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인정한 약 7,500만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2,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