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국공립학교 교사 ->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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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12-1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3고약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40대 남성으로서 국공립학교 교사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타워식 주차장이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대리기사는 돌아갔습니다.
피고인은 차에서 짐을 꺼낸 뒤 시동을 걸고 차를 타워주차장 안에 주차하였고,
잠깐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고, 0.108%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조력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고,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받기까지 저희 사무실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