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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소송] 같은 병원 의사와 간호사 -> 위자료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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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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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986*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A씨는 의사이고, 피고는 같은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입니다.

 

어느 날 회식을 마친 뒤 A씨는 피고를 모텔로 유인해 강간했고,

 

피고는 A씨가 의사라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피고는 A씨의 성적노리개가 되어 약 5년간 A씨와 부정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A씨는 성욕이 발동할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피고는 A씨의 아기를 세 번이나 임신해 중절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병원 근처에 원룸을 얻어 피고와의 성관계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에까지 피고를 불러들여 성관계를 맺는 등 변태적이고 대범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A씨의 아내인 원고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 관련 증거들이 워낙 명확해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횟수, 방법,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는데,

 

특히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점, 피고보다는 A씨의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등을 거론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해 열심히 변론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판결 이후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판결금을 지급한 이후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구상금 소송에서는 A씨의 책임을 60%로 주장하며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승소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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