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 소송] 같은 동호회 -> 명예훼손에 대해 반소 제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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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12-21본문
* 울산가정법원 2023드단2450*(본소), 2451*(반소) 위자료,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A씨와 피고는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다 친해졌고 내연의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따지다가 피고를 폭행하였고,
피고가 다니는 회사 앞에 현수막을 붙이는 등 명예훼손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남편과는 협의이혼 하였고, 이에 관할이 가정법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원고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원고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결국 기소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기간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원고는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18,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647,90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상계처리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뒤 위자료 금액의 절반에 대해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모두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