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남 소송] 같은 식당 종업원 -> 위자료 2,000만원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12-21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0740*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A씨와 피고는 대형식당에서 같이 근무하는 종업원입니다.
A씨가 10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는 최근에 취업했는데,
피고는 미혼남성이며, 나이도 A씨가 피고보다 8살이나 많았습니다.
어느 날 회식자리에서 A씨는 피고에게 누나라고 부르라 하며 말을 놓았고,
그 후 근무가 끝나고 나면 단둘이 술을 마시며 친해졌습니다.
사실 A씨는 오래 전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거의 쇼윈도 부부로 지냈고,
그러는 사이 피고와 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남편은 A씨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고를 상대로는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휴대폰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A씨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기간, 횟수, 정도 등을 거론하며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A씨의 부부 사이가 원래 좋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줄이기 위해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