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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남 소송] 당근마켓 거래하다 만남 -> 위자료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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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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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1233*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A씨는 친정아버지를 도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물건은 당근마켓을 통해 팔았습니다.

 

피고는 A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으로서 A씨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면서 A씨와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물건을 구입하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해 약 2년간 내연관계로 지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남편이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휴대폰에 있는 대화내용과 사진을 보고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며 변론을 했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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