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 소송] 같은 직장동료 -> 위자료 2,000만원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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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12-21본문
* 울산지방법원 2023가소21343*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A씨와 피고는 같은 회사 직장동료입니다.
A씨는 입사 12년차 과장이고, 피고는 이제 막 입사한 새내기입니다.
A씨는 어리고 예쁜 피고에게 호감을 느꼈고, 퇴근 후 종종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회사 근처 피고의 원룸에서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위 사실은 원고에게 이내 발각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원고의 남편 A씨는 외도사실이 들키자 원고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다시는 피고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와 피고의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은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한 채로 상간녀 소송만 제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위자료 청구금액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할까 고민하다가
소송비용을 전액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소가를 2,000만 원으로 정해 청구했고,
그 결과 원고는 전부 승소하여 소송비용까지 피고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