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남 소송] 예전 직장동료 -> 위자료 3,000만원 전부승소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12-21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221*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A씨는 유명 베이커리 업체 점장이고, 피고는 위 업체 백화점 매장에 근무했던 자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근무하면서 친해졌고, 급기야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혼자 자취하고 있는 원룸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후 피고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고향인 청주로 올라갔는데,
그 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나며 불륜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위 사실을 A씨의 남편 원고가 뒤늦게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일하러 간다던 아내가 청주에 다녀온 사실을 알고 의아했습니다.
청주에는 친척이나 친구 등 아무런 연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소 제기와 동시에 원고와 함께 증거 포착에 나섰습니다.
우선 A씨의 동선을 따라 사실조회를 해본 결과 피고를 만나기 위해 청주에 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청주 소재 백화점에서 남성의류를 구입한 사실, 청주 소재 모텔에 출입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속속들이 등장함에도 피고는 끝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잡아뗐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태도가 결론적으로는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원고는 아내와 이혼하지 아니한 채 가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통상적인 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나오는 대로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