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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거래처가 10년 간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외상채권을 양도한 사건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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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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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6머49652  양수금

 

 

1. 사건의 개요

 

피고 회사는 조선기자재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A회사는 피고 회사와 10년이 넘게 거래를 해온 거래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A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가공 후 타처에 판매하였고,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물품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해오며 매월 조금씩 결제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A회사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 회사에 한마디 통보도 없이

 

피고 회사에 대한 외상미수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와 A회사의 오랜 기간 거래형태로 볼 때

 

A회사는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의 변제기를 유예해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솔직히 피고의 대표이사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냉정하게 채권을 양도해버린 A회사 대표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여러 차례 조정 끝에 피고는 청구금액을 일부 감액받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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