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회사설립 시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주식명의개서를 청구한 사건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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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2-1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5192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건설회사의 회장으로서 A회사의 최대주주이기도 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친척들로서 원고가 20년 전 A회사를 설립할 때,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형식상 A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자들입니다.
피고들은 그간에 A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고,
실질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간 사실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A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자산이 증가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비용이 들더라도 주주관계를 바로잡고 싶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A회사의 고문변호사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법조문과 판례 등을 인용하여 완벽한 소장을 작성하였고,
소장을 받은 피고들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던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태도가 괘씸하여 끝까지 판결로 가고 싶어 하였으나
황민호 변호사는 A회사를 둘러싼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를 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 명의로 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