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건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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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2-15본문
* 대법원 2016다229386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부산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형건설사인 원고가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와 위원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요청으로 조합의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러자 원고는 위원회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 중 일부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법리적 다툼이 있었고, 수차례 변론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피고들은 모두 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가 피고들 중 누구에게 먼저 강제집행을 할 것인가 였습니다.
다행히 황민호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했던 조합원의 상속인들로서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바람에 원고가 이들의 재산에까지는 가압류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고들은 모두 항소와 상고를 하는데, 우리측만 하지 않아 먼저 확정돼버리면
원고가 우리측 재산에 대해 먼저 강제집행할 것이 분명하므로
황민호 변호사는 상고가 기각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고기각이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먼저 강제집행을 하였고,
황민호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들은 집행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