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청구한 사건 -> 전부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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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2-15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503124 위탁관리수수료 등 청구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D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바뀌면서 회장과 관리소장 간에 갈등이 벌어졌고,
급기야 신임회장은 관리소장을 파면시킨 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선량한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새 회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관리를 계속 해주었고,
계약을 종료한 후 피고를 상대로 연체된 위탁관리수수료와 직원들 급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별 것 아닌 사건인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피고측에서 온갖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에 관한 문서를 모두 피고가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근무를 종료한 시점을 두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고, 피고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