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하자 자녀들이 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한 사건 -> 한정승인결정,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2-08본문
* 창원지방법원 2016느단10094 상속한정승인
1. 사건의 개요
A와 B는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다가 오래 전에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과정에 자녀들의 양육권은 A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자녀들은 아버지(B)의 생사도 모른 채 어머니(A)의 손에 의해 자랐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의 세월이 흘러 B가 사망하였는데,
자녀들은 B가 사망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B의 채권자들(각종 대부업체 등)이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B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독촉을 하자 자녀들은 한정승인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피상속인 B의 사망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일반한정승인은 기간도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거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황민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였고,
몇 차례 보정 끝에 결국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은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차순위 상속인들 역시 채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