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자녀들의 양육권을 처에게 양보하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기를 원했던 사건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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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2-09본문
* 인천가정법원 2016드단102931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 오래전부터 별거상태로 지냈고,
홀로 부산에 내려와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가장 원했던 것은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양육권을 피고가 가지되
원고는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최소한의 금액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공동생활을 하였던 곳이 인천이라 인천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과 인천을 오가며 치열하게 다툼을 벌였습니다.
원고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가 필요하였는데,
피고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고도 양육권을 본인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으나,
원고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양육비는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원고의 요구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