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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한 사건 ->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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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2-21

본문

*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8200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과 결혼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본 결과

 

남편이 피고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지 고민하다가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사죄하는 바람에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피고에게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 가사 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부정한 행위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부정한 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등을 문제 삼으며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로 하여 이혼소송은 제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애초에 청구한 3,000만원의 절반인 1,500만원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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