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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동업재산을 횡령하고 동업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 무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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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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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574, 2014고단8833(병합), 2014고정5061(병합) 

                    업무상횡령,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전기관련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퇴사하였고,

 

그 과정에 말단 직원 A가 피고인과 함께 하고 싶다며 같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A가 고마워 팀장 직위를 부여하며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호랑이 새끼를 키운 꼴이 되었고,

 

A는 피고인의 회사 및 거래처들을 빼앗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지고 온 동업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결국 A는 모든 작업을 마친 뒤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무고로 맞대응하였는데, 검사는 업무상횡령 및 무고의 무고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추가로 기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 결  과

 

본 사건은 저희 예종 법률사무소의 역사와 함께 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건번호에서 알 수 있다시피 2014년에 기소된 사건인데(경찰 조사는 2013년부터 이루어짐),

 

1심 판결선고가 2016년 9월에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의 양이 방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심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구속사건이라도 당사자가 재판 기간 동안 겪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볼 때,

 

마냥 오랫동안 재판을 하는 것이 결코 피고인을 위한 길도 아님을 이 사건을 통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당연히 무고 역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인정되었으나 약식사건이므로 벌금 100만원에 그치는 정도였습니다.

 

검사는 당연히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노3764).

 

2013년에 시작되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건.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어도 그간에 받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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