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회사 경영이 어려워 공장임대료를 체납하였다가 소송을 당한 사건 -> 소송지연, 일부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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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1-1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5158 임대료 등
1. 사건의 개요
피고 1은 피고 2 회사의 대표로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A라는 회사가 사용하던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1이 A 회사의 대표와 친분이 있어 두 회사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공장임대와 관련하여 보증금은 없이 월세를 높이 설정해두고 있었으나,
A회사는 피고 2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는 조건으로 월세를 면제 또는 감경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회사가 뜻하지 않게 부도가 나서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고,
파산관재인이 A회사의 재산을 조사하다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A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만을 근거로 무려 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청구하였으나,
A회사와 피고 2 회사 사이에 장부상 드러나지 않는 여러 금전거래를 감안하여 볼 때
실제로 피고들이 A회사에 지급해야 할 월세는 그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특성상 명백한 증거가 없이는 그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들은 체납된 임대료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기를 원했고,
가능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감액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감축(1억원 -> 6,000만원)을 이끌어냈고,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약 1년의 시간을 벌어 판결금을 모두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