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외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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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2-2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8166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고, 피고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 여성으로서
원고는 피고와 결혼 후 아들 둘을 낳았고, 막내딸은 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친정인 러시아로 가는 횟수가 잦아지더니
한 번 갈 때마다 장기간 머물다 왔고,
나중에는 아들 둘까지 데리고 가서 오랫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러시아 국적의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 역시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이 아니었기에 간단히 끝날 것 같아 보였으나
피고가 아이들을 데리고 러시아로 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송달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일 국제송달절차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무조건 법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피고를 잘 달래어 귀국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통해 피고의 귀국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소송이 제기된지 약 6개월 만에 피고와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