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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끼리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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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1-06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5나48488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의 개요

 

A씨는 1남 4녀의 자녀들을 남기고 2015년 사망하였는데,

 

(A씨의 아내는 그보다 먼저 사망하였음)

 

사망 당시 A씨가 남긴 상속재산은 없었으나

 

생전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들(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나머지 형제 중 3명(원고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증여받은 부동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부친 생전에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이미 분재받았다거나

 

피고가 부친을 부양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기여분을 제외하고 나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유류분이 남아 있지 않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금전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키어 있었고,

 

또 워낙 오래전의 거래내역들이라 입증하고 반박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결국 원고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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