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획득한 사건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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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1-06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5180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5년차 부부이고,
부산에 살면서 슬하에 4세 된 딸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원고의 직장이 울산이라 오랫동안 주말부부로 지내다보니
부부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면서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혼인파탄의 사유가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로 간에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혼하면서 조그만 빌라를 취득해 피고 명의로 등기해두었으나
담보로 설정된 금액이 많아 채무를 빼고 나면 남는 재산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네살배기 딸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피고는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에 유리한 보고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빌라의 소유권과 대출금채무는 원고에게 넘기면서
원고로부터 700만원을 받게 됨과 동시에 딸아이의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도 단계적으로 50만원, 60만원, 7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