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으나 750만원만 인정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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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1-06본문
*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6드단3144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A의 남편이고,
피고는 A가 다니는 보험회사의 지점장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접대용 술자리가 자주 있었고,
그러던 중 A와 피고는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남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불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방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들을 주장하였는바,
피고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기간, 횟수, 정도,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집중 거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3,0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750만원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