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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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2-2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9756(본소), 2016드단203014(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 1(남편)은 결혼 직후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언제부턴가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은 채 각자 살아가는 그야말로 쇼윈도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1은 직장동료인 피고 2(상간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의심한 원고가 흥신소에 의뢰하여 피고들의 뒤를 밟은 결과
두 사람의 부정한 행위 사실이 적발되어 원고가 먼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남편과 상간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부정한 행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들이 여럿 나와 이를 부정하기는 힘들었으나
그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원고가 저지른 불법을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 1은 원고를 형사고소하였고, 그와 동시에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혼하면서 피고 1이 취득한 아파트를 원고와 공동명의로 해두었는데 이를 회수하고자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1은 아파트 지분을 돌려받고,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6,500만원만 지급하며,
피고 2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