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양육비는 필요없으니 이혼과 양육권만 가져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건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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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2-2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8876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결혼한지 10년이 되었는데,
피고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며 원고를 괴롭혔습니다.
아이들도 피고를 두려워하였고, 엄마인 원고와 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피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면 피고의 감정을 더욱 건드릴 것 같았고,
더구나 피고에게 딱히 집행할 만한 재산이 있지도 않아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양육비를 받는 것도 포기하였습니다.
결국 이혼 및 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만을 주장하였고,
오랜 시간 피고를 설득한 끝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