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 알선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 -> 검사항소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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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2-1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노16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즐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여성인척 가장하여 성매수 남성들과 접촉한 뒤
이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를 통해 약 1년 동안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기간, 취득한 경제적 이득의 가액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였고,
다음으로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여 최소한 실형만은 면해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불복한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지만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피고인은 마음을 고쳐 먹고 회사에 취직하여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