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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4.13 총선 선거운동과정에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검사항소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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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2-13

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6노427  공직선거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모 지역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A를 돕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부산 서면 소재 모 식당에서 사람들을 만나 식사를 대접한 후

 

봉투에 20만원씩 넣어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도 전략적으로 같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그날 돈봉투를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의 밀고로 시작되었는데,

 

그 사람은 A와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예비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자였습니다.

 

말하자면 함정수사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이 아닌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경선이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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