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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경찰시험에 불합격하여 2년 동안 대한민국(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사건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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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1-04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5885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2011년 실시된 경찰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필기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였고, 

 

이어진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적성검사까지 무난하게 통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례의 면접시험이 있었는데,

 

1차 면접에서는 높은 점수로 합격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2차 면접에서는 심사위원 3명 전원이 과락점수를 부여하였고,

 

결국 원고는 불합격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본 사건은 승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2년간 국가를 상대로 치열하게 싸웠으나 결국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향후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사건 원고에게는 과거 사소한 벌금전과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벌금전과는 (경찰)공무원이 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법률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경찰청)은 벌금전과를 가진 자들도

 

면접시험과정에서 과락을 부여하는 방법을 써서 떨어뜨렸고,

 

이를 위해 채용심사관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2년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전개되었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까지 내려졌으나

 

국가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향후에 자세하게 정리해서 한편의 글로 옮겨볼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도전일 수 있으나

 

정의와 공평을 위한 끊임없는 몸짓이 언젠가는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리라 확신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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