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위자료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방어한 사건 -> 위자료 500만원만 지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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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17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9213(본소), 2016드단2075(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한지 6개월 된 부부로서 아직 자녀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거의 매일 다투었고,
그러다 원고는 도저히 피고와 같이 못 살겠다고 판단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피고 역시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싸우면서 약간의 손찌검을 하기도 하였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인신공격성 폭언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가 증거로 제출하는 바람에 원고의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귀책사유(사치, 과소비, 가사방치 등)를 주장하며 방어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