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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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2-05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00417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시어머니입니다.
원고는 아들인 A와 피고가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에 보태쓰라고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돈에다가 담보대출금을 보태 아파트를 산 뒤 피고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반해 A는 사업을 한답시고 재산만 탕진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몰래 A에게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대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피고와 A는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원고는 아들의 이혼소송에 앞서 며느리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와 A는 이혼소송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도 위조된 것이었고, 대여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통장으로 이체한 돈이 6,000만원인데, 추가로 3,000만원을 더 빌려줬다며 9,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와 상의한 끝에 원고가 준 6,000만원은 추후 A와의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 참작하기로 하고,
이혼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 하에 원고의 청구 중 6,000만원은 인정하는 쪽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를 토대로 피고는 A와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