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낚시용품을 밀수입하다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집행유예, 석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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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1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634 관세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낚시가 취미인 사람으로 동호회 사람들과 일본 대마도 낚시를 즐겼습니다.
일본은 섬나라로 낚시문화가 발달하였고, 양질의 낚시용품들도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제품을 구입해오곤 하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몇 개씩 대신 구입해주다가
본격적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에 밀수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현지가격과 우리나라 판매가격이 많게는 2배~3배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피고인은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으나,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앙심을 품은 정식수입업체의 고발로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변호하며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미 경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매출장부 등 관련 자료들을 모두 압수해갔고,
컴퓨터 상에 판매, 입금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몰수와 추징의 규모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추징금액도 최초 약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상당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석방되었고,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여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