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 남성을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17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2559 공갈미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 먹고,
모바일 채팅앱인 '즐톡'에 채팅방을 개설해 성매수 남성들과 접촉하였습니다.
그 후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성매매를 마친 남성이 모텔에서 나올 때
남자친구인척 가장하여 성매수 남성에게 접근해 가족에게 알린다고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내려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해자인 성매수 남성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고,
그 남성이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모습과
피고인이 그 남성에게 겁을 주는 장면 등이 모두 편의점 CCTV에 촬영되어 있어
범죄혐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정상사실을 변론하는데 주력하였고,
어떻게든 실형만은 면해보자는 생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