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부하들에게 폭행과 상해를 교사한 사건 -> 구형 5년, 선고 1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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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1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01 상해교사, 폭행교사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 소재 OO파 조직의 부두목(2인자)으로서,
주점을 경영하고 있는 피해자 A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들을 시켜 A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부하들은 심야에 A를 공사장 공터로 불러내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고, A는 뇌출혈을 입어 6개월간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폭행과 상해를 지시한 피고인을 교사범으로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변론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폭처법 등 특별법으로 의율하게 되면 양형이 너무 높아지게 되므로,
일반 형법상 폭행교사, 상해교사로 공소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을 최대한 감형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최종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는 기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