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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여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 -> 벌금형 선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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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2-13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1468  주거침입, 폭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해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의 강도가 심해졌고,

 

이에 참다 못한 여자친구가 전화번호를 바꾸었는데,

 

그러자 피고인은 야밤에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면담 끝에 다소 억울한 면은 있지만

 

우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기로 변론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기간 교제하였던 관계인 점,

 

주거침입 과정에 재물손괴나 기타 특별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정상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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