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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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25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02397 구상금
1. 사건의 개요
A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피고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의 과실로 화물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가해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회사, 근로자)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들의 과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였고,
원고 공단의 구상 가능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면서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과 원고가 지출한 요양급여 중
작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결국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부담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