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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아파트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관리수수료를 청구한 사건 ->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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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25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503124  위탁관리수수료 등 청구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소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원고는 피고와 D아파트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를 해왔는데,

 

새로 선출된 피고의 회장이 원고 소속 직원인 관리소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원고와의 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7,396,300원 상당의 관리수수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고의 계약해지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다투었으나

 

재판이 진행되던 중 원고 회사 역시 피고와의 계약을 원치 않아

 

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된 관리수수료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공방을 펼친 끝에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13,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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