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민사] 선박회사와 화물고박업체 사이에 벌어진 용역대금 청구소송 -> 일부 승소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26

본문

*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204  용역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화물에 대한 고박 작업과 그 해체 작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 화물운송업을 하는 대형선박회사입니다.

 

피고는 부산항, 군산항 등 국내 항구에서 물건을 싣고 홍콩항으로 출항하는 화물선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게 고박작업(출항시) 및 고박해체작업(입항시)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선박, 조선업의 경기침체로 연쇄부도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피고 회사 역시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처음 계약부터 일부 품목 및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따라 통상적인 용역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의 무효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치열한 소송이 전개되었고, 그 사이에 피고 회사는 회생 및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를 대폭 감축하였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는 했으나

 

피고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바람에 원고의 승소판결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고 대리인이기는 했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ebc4b76e1ebcc3e3a3a6b869072a1530_1480132739_4693.jpg
ebc4b76e1ebcc3e3a3a6b869072a1530_1480132740_06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