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설회사가 건축주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 전부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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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2-05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5나55922(본소) 공사대금, 2015나55939 손해배상(기)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피고1 회사로부터 복합상가 건축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2는 피고1 회사의 대표, 피고3은 공동건축주로서 연대보증인입니다.
원고는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까지 모두 마쳤으나,
피고들은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는데(1심도 황민호 변호사가 대리함),
이에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원고의 공사지연으로 상가 분양을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3은, 자신은 공동건축주가 아니며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으나, 결국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항소심 소송비용까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