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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주지 않아 계약해제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건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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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2-05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3563  건물인도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피고의 부탁으로 잔금 지급 전에 먼저 아파트에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사정이 어렵다고 하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계약금 몰취와 함께 매도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속해서 잔금을 지급할 테니 시간을 달라는 주장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결국 판사의 중재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되

 

만일 정한 기일까지 잔금지급을 못할 경우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몰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 조정에 따라 원고는 잔금을 받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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