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양육권을 양보하되 양육비를 월 20만원으로 방어한 사건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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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02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0338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8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처가와 가까이 살았는데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장모가 애들을 봐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장모의 간섭이 심해졌고, 피고는 처가살이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고, 급기야 원고는 애들을 데리고 처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3,520만원 및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로 1인당 월 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양육권을 양보할 의사는 있었지만 원고가 청구하는 양육비가 너무 많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양육비를 방어하는데 변론을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1인당 양육비를 월 20만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